
화학·MSDS
CAS 번호 없는 화학물질: 공급사에 요청할 식별자료
화학명과 구조, 조성 등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조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CAS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 검토를 생략하거나 비슷한 물질의 번호를 대신 쓰지는 마세요.
물질의 정보와 사업장의 안전을 잇는 실무

화학명과 구조, 조성 등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조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CAS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 검토를 생략하거나 비슷한 물질의 번호를 대신 쓰지는 마세요.

연구용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도의 면제를 검토하는지 정하고 해당 요건과 필요한 확인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1톤 미만이라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물질의 현행 등록·신고 기준과 면제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신고 또는 면제 확인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혼합물 전체 무게와 성분별 물질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1,000kg에 특정 성분이 10% 들어 있다면 그 성분의 양은 100kg이며, 같은 물질의 다른 수입 건도 함께 합산합니다.

적용 가능한 비공개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 맞는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성분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이라는 문구만으로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번호를 알려 주는 것과 거래처에 제품의 MSDS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필요한 안전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제로 전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