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용 화학물질을 수입하면 등록과 신고가 면제되나요?
연구용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도의 면제를 검토하는지 정하고 해당 요건과 필요한 확인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 사용량과 기간, 실제 사용 장소와 남은 물질의 처분 계획을 준비하세요. 연구용으로 들여온 물질을 상업용 생산에 쓰면 처음 설명한 목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화평법 관련 절차와 MSDS·보관 등 다른 의무도 각각 확인합니다.
성분·위험정보와 회사의 의무 확인
물질의 실제 사용 장소와 연구 과제, 사용량, 최종 처리 방식을 기록합니다 시제품 생산이나 판매용 제조까지 포함되는지 실제 흐름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화평법과 MSDS 관련 제도에서 각각 연구개발 적용 조건을 확인하세요 어떤 제도의 제출 예외가 다른 제도의 문서 제공 의무까지 없애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연구 목적이 바뀌거나 잔여 물질을 생산에 투입할 계획이면 다시 검토합니다 처음 신청할 때의 목적과 실제 사용이 달라지지 않도록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 목적과 실제 사용·처리 계획이 맞아야 합니다
회사에 연구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수입 원료가 연구개발용 면제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과제에 얼마를 사용하고 남은 물질을 어떻게 처리할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용 생산에 투입할 양이 섞여 있다면 연구용이라고 한꺼번에 분류하지 마세요.
자료에는 과제 내용, 예상 사용량, 사용 장소와 잔량 처리 계획을 적으세요. 적용하려는 제도마다 면제 요건과 확인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하나의 면제가 모든 의무를 없애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사용 목적이나 물량이 바뀌면 기존 확인의 전제도 달라질 수 있어 변경 여부를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