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제출번호만 거래처에 알려주면 제공 의무가 끝나나요?
제출번호를 알려 주는 것과 거래처에 제품의 MSDS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제출을 완료했더라도 필요한 안전정보가 담긴 문서를 실제로 전달해야 합니다.
제품 출고 때 어떤 버전의 MSDS를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기록해 보세요. 거래처는 번호만으로 작업 중 위험과 응급조치를 읽을 수 없습니다. 제출 상태를 확인하는 자료와 문서의 전달 내역을 따로 관리하면 두 업무를 혼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분·위험정보와 회사의 의무 확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과 이유 |
|---|---|
| 누가 제조하거나 수입하고 누가 제품을 공급하는지 거래 흐름을 정리합니다 | 같은 회사라도 직접 수입하는 제품과 국내에서 사서 판매하는 제품의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기관 제출 대상과 예외를 확인한 뒤 공급 시 필요한 MSDS 제공 업무를 별도로 점검하세요 | 제출 예외를 문서 작성·전달까지 모두 면제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지 않습니다. |
| 제공본의 버전과 제품의 실제 조성, 라벨이 일치하는지 관리합니다 | 개정된 자료를 거래처에 전달할 때 이전 자료와 달라진 내용도 확인할 수 있게 하세요. |
제출 기록과 거래처에 전달한 파일을 따로 확인하세요
기관에 MSDS를 제출하는 업무와 제품을 공급받는 상대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업무는 목적이 다릅니다. 제출번호를 받았더라도 거래처가 실제 제품의 최신 한글 MSDS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슷한 제품의 인터넷 검색 링크나 번호만 안내하면 필요한 위험정보를 전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품 목록에 제조·수입 주체, 제출 상태, 최신 파일과 제공처를 각각 적어 보세요. 파일을 개정했다면 어떤 거래처에 어떤 버전을 전달했는지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서 구매해 재판매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맡는 역할을 확인하고 실제 공급 제품과 자료가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