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MSDS
GHS 그림문자와 위험물 운송 표지의 차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GHS 유해성 분류와 위험물 운송 분류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 실제 물성과 운송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물질의 정보와 사업장의 안전을 잇는 실무

그렇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GHS 유해성 분류와 위험물 운송 분류는 목적과 기준이 달라 실제 물성과 운송 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 장갑이나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제품 성분과 접촉 시간, 작업 방식에 맞는 장갑 재질과 내화학성을 확인해야 하며 호흡보호구도 노출·환기 조건에 맞게 검토합니다.

문서를 보내는 것만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작업에서 생기는 위험과 보호구, 누출·응급 대응을 작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해당 교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MSDS 대상 제품을 공급한다면 유통업체도 필요한 문서를 확보해 거래처에 제공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조·수입자의 작성·제출 업무가 없다고 문서 제공까지 불필요하다고 보지는 마세요.

같은 해외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입자의 제출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 수입자의 의무와 적용 가능한 제도, 자료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의 국적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때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국내 작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공급자 정보와 해외 연락처의 응대 시간·언어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