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MSDS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제조·수입 전 성분자료 준비
공급사로부터 구성 성분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성분별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명세서 제출은 화평법 등록이나 MSDS 제출과 다른 업무이므로 한 서류로 모두 끝난다고 보지 마세요.
물질의 정보와 사업장의 안전을 잇는 실무
공급사로부터 구성 성분을 확인할 자료를 받아 성분별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명세서 제출은 화평법 등록이나 MSDS 제출과 다른 업무이므로 한 서류로 모두 끝난다고 보지 마세요.
먼저 신규물질인지 기존물질인지 확인한 뒤 연간 제조·수입량과 적용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규물질의 현행 1톤 기준과 기존물질 등록유예는 서로 다른 판단이므로 같은 기준으로 묶지 마세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성분명을 임의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승인 대상과 제외되는 정보, 대체자료의 기준을 확인하고 적용 가능한 승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MSDS만으로 화학제품 수입에 필요한 모든 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화평법의 물질 등록·신고, 화관법 관련 확인·취급 규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MSDS 의무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MSDS는 화학제품의 위험과 안전한 취급 방법을 담은 물질안전보건자료입니다. 제조·수입자의 작성·제출, 공급자의 제공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게시·교육은 각각 다른 업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