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성분을 영업비밀로 표시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적용 가능한 비공개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 맞는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성분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이라는 문구만으로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비공개하려는 성분과 공개해야 할 정보를 먼저 나누세요. 신청 근거와 대체자료를 준비하고 승인 결과를 실제 문서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작업자의 안전한 취급과 응급조치에 필요한 정보가 남아 있는지도 마지막에 확인해야 합니다.

MSDS 영업비밀 처리: 성분 비공개승인과 표시 방법: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성분과 함량별로 정리합니다; 비공개 승인 관련 공식 안내에서 신청 가능 범위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승인받은 대체자료를 실제 MSDS와 연결하고 적용 범위와 기간을 관리합니다

성분·위험정보와 회사의 의무 확인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성분과 함량별로 정리합니다 공급사 계약상 비공개라는 사실과 국내 제도에서 비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다른 판단입니다.

비공개 승인 관련 공식 안내에서 신청 가능 범위와 제출 자료를 확인하세요 모든 유해성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숨겨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인받은 대체자료를 실제 MSDS와 연결하고 적용 범위와 기간을 관리합니다 조성이 바뀌면 이전 승인 자료를 계속 쓸 수 있는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계약만으로 MSDS 성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성분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면 보호하려는 정보와 비공개 대상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급사와 비밀유지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이 필요한 승인 절차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CAS 번호나 함량을 지운 뒤 ‘영업비밀’이라고 적는 방식으로 문서를 먼저 배포하지 마세요.

검토 자료에는 보호 대상 성분, 신청 제품과 조성, 적용할 대체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승인받은 경우에도 승인 범위와 유효 상태, 실제 제품의 일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나 배합이 바뀌었을 때 기존 대체자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할 담당자도 정해 두세요.

이어서 확인할 실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