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의약외품
의료기기 이상사례 대응: 제품 불만과 안전성 보고 구분
교환 처리와 안전성 보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당시 사용 상황과 피해·위험, 제품 식별정보를 기록하고 보고 대상·기한과 후속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의 분류부터 허가·인증·신고까지

교환 처리와 안전성 보고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고장 당시 사용 상황과 피해·위험, 제품 식별정보를 기록하고 보고 대상·기한과 후속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이 비슷해도 기존 신고·인증·허가에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성능·사용 목적 차이에 따라 변경 절차와 추가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번역 외에 국내 허가 내용과 표시 기준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과 모델, 사용방법·주의사항이 실제 판매 제품의 승인 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GMP는 제조·품질관리 체계에 관한 절차이며 개별 제품의 품목 허가와는 다릅니다. 각 적용 대상과 자료·심사 일정을 확인해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모델·사양의 차이를 정리해 기존 시험자료가 신청 제품에 적용되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추가 근거·시험 필요 여부를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수입업 허가는 사업자에 관한 절차이고 품목 절차는 개별 제품에 관한 절차입니다. 제품별 신고·인증·허가와 필요한 품질관리 준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