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화장품 수입판매 준비서류: 해외 제조사에 요청할 자료
해외 제조사에 성분·품질시험 자료와 제조번호·사용기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팔리는 제품이라도 국내 책임판매업과 제품·표시 준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확인할 등록과 요건

해외 제조사에 성분·품질시험 자료와 제조번호·사용기한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팔리는 제품이라도 국내 책임판매업과 제품·표시 준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가격과 수량 외에 등록 명의, 시험자료 제공, 출고 승인과 불량·회수 대응을 정해야 합니다. 제조를 맡겼다고 브랜드의 품질·안전관리 업무가 모두 제조사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제품과 시행일·경과조치를 확인해 변경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드라이샴푸와 벤조페논-3 관련 주의사항처럼 대상 조건이 있는 변경을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제조업은 제품을 만드는 영업이고 책임판매업은 품질·안전을 관리하며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제조를 외주로 맡기는 브랜드도 책임판매업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체 브랜드로 제조를 맡겨 유통·판매한다면 책임판매업 등록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조업체의 등록과 브랜드의 책임판매업은 역할이 다르며, 관리자 자격과 품질·안전관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자등록만으로 자체 브랜드 화장품의 제조·수입·판매 준비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사업 방식에 맞는 영업 등록과 관리자, 제품 품질자료와 표시·광고 검토를 순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