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표시기준이 바뀌면 기존 포장도 바로 바꿔야 하나요?

적용 제품과 시행일·경과조치를 확인해 변경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드라이샴푸와 벤조페논-3 관련 주의사항처럼 대상 조건이 있는 변경을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하지 마세요.

현재 제품의 성분과 용도를 개정문에 대조하고 남은 포장을 구분합니다. 제조·수입 시점별 적용 조건도 확인하세요. 개정 공지의 게시일만 보고 인쇄물을 폐기하기보다 실제 적용 규정에 맞춰 새 포장과 재고 계획을 정합니다.

드라이샴푸 등에서 달라지는 부분

사용 후 즉시 씻어내지 않는 드라이샴푸 등 일부 제품에 대해 샴푸의 특정 주의사항 적용 예외가 정리되었습니다. 샴푸라는 제품명만 보고 씻어내는 제품의 문구를 일괄 적용하기보다 실제 사용방법에 맞게 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외는 제품에 필요한 모든 주의사항을 삭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벤조페논-3 함량에 따른 추가 문구

벤조페논-3(옥시벤존)을 사용하는 제품은 함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별표는 2.4% 이하를 제외하고 해당 성분 함유 제품에 사용 부위와 전신 사용 관련 주의사항을 추가했습니다. 마케팅 자료의 성분명만 확인하지 말고 최종 처방의 함량과 원료 혼합물에 포함된 함량을 함께 검토하세요.

성분 표시와 사용 시 주의사항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전성분에 벤조페논-3을 적었다고 추가 주의문구 검토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문구는 개정 전문의 해당 별표를 기준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적용 범위를 나누기

구분 확인할 기준
고시 발령 2026년 8월 5일
일반 시행 발령한 날
벤조페논-3 관련 해당 표시 2026년 9월 2일 시행
제품 적용 해당 시행일 이후 최초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장품; 수입은 통관일 기준
기존 포장물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표시한 용기·포장 등은 부칙의 6개월 경과조치 조건 검토

경과조치는 2026년 9월 2일부터 6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기존 용기·포장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모든 재고 제품에 임의로 유예기간을 붙이거나 새로 제작하는 포장까지 이전 문구를 사용해도 된다고 확대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브랜드의 라벨 점검 순서

  1. 드라이샴푸 등 적용 제품과 벤조페논-3 함유 제품의 목록을 만듭니다.
  2. 최종 처방과 성분 함량, 사용방법을 제조사 자료로 확인합니다.
  3. 제조 예정일·통관 예정일과 포장물 제작·보유 현황을 대조합니다.
  4. 수정할 문구를 개정 별표와 비교하고 검토본을 보관합니다.
  5. 인쇄업체·제조사·온라인 운영팀에 같은 승인 문안을 전달합니다.

포장 재고가 있을 때 남길 기록

기존 문구로 이미 제작한 포장물의 종류·수량·제작일과 사용 계획을 정리하세요.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근거와 제품의 제조·수입 이력을 함께 보관하면 적용 여부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음 발주부터 새 문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포장 디자인 파일의 버전과 승인자를 관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와 다른 변경사항 확인

원문에는 조문 인용 정비 등 다른 변경사항도 포함됩니다. 하단 식약처 게시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고시 전문, 부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전반이 이 개정만으로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는 대신 자신의 제품에 적용되는 항목을 특정해야 합니다.

포장 변경 승인표 예시

제품별로 처방 버전, 벤조페논-3 최종 함량, 실제 사용방법, 제조·통관 예정일, 기존 포장물 수량을 한 줄에 기록합니다.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면 함량·제품 유형 등의 근거도 남기세요. 대상 제품에는 기존 문구, 수정 문구, 적용할 포장물 버전과 최종 승인자를 연결합니다.

온라인 상세페이지와 인쇄물 수정은 같은 작업번호로 관리하는 편이 좋습니다. 라벨은 바뀌었지만 사용방법 이미지나 상품 안내에는 과거 문구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급받은 원료의 혼합물 조성이 바뀌면 최종 함량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원료 변경 때 이 검토를 다시 수행하도록 절차를 정합니다.

이어서 확인할 실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