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 및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 및 책임 판매업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 대상
화장품책임판매업은 반드시 식약청에 등록해야하며, 화장품책임판매관지라의 자격에 충족되는 화장품책임판매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01. 화장품을 직접 제조한 사람이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02. 화장품 제조업자에게 위탁(OEM)하여 제조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03.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 및 판매하는 경우
04.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 또는 수여하는 경우
책임판매관리자 자격 요건
화장품책임 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판매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01. 약사 또는 의사 면허 소지자
02. 화장품 제조 또는 품질 관리 업무 경력 2년
03. 관련 전공 또는 이공계학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04.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 다만, 대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대표자가 직접 책임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제조 및 책임 판매업 등록 유형
1. 화장품 제조업
■ 영업일 기준 15일 소요
제조업 유형
-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 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
구비서류
– 대표자 건강진단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 임대차계약서
– 제조시설 및 시험시설 내역서
– 평면도
– 공장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2. 화장품 책임 판매업
■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
책임 판매업 유형
- 화장품제조업자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화장품제조업자에게 위탁하여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 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구비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책임판매관리자 관련 서류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책임판매 후 안전관리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기준 매뉴얼
– 품질관리 시험 위ㆍ수탁 계약서
3. 화장품 책임 판매업(해외구매대행)
■ 영업일 기준 10일 소요
책임 판매업 유형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
구비서류
–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신청서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책임판매자관리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대표 본인인 경우 10인 이하 사업장 증명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화장품 제조업 등록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