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MSDS
MSDS 영업비밀 처리: 성분 비공개승인과 표시 방법
적용 가능한 비공개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 맞는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성분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이라는 문구만으로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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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가능한 비공개승인을 받고 그 범위에 맞는 대체자료로 작성해야 합니다. 모든 성분을 비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영업비밀이라는 문구만으로 정보를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혼합물 전체 무게와 성분별 물질량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품 1,000kg에 특정 성분이 10% 들어 있다면 그 성분의 양은 100kg이며, 같은 물질의 다른 수입 건도 함께 합산합니다.

실제 제품의 성분·함량, 물질 식별정보와 SDS, 연간 수입 계획과 사용 목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로 화평법 등록·신고, 확인명세서와 MSDS를 각각 검토합니다.

이전한 장소에 기존 확인서가 자동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시설·인력·공정 변화와 필요한 변경 또는 재확인 절차를 이전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인증만으로 혜택이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원사업·세제·금융 제도마다 추가 자격과 기간, 별도 신청·심사 조건이 있으므로 이용하려는 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업종명보다 신청할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마다 필수 공정과 생산시설·인력 요건이 달라 같은 공장도 품목별로 준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