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소량 수입판매: 첫 주문 전 안전시험·신고 준비
소량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판매에 필요한 안전시험과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판매 여부나 통관 완료와 별개로, 국내 적용 품목과 안전·표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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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수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판매에 필요한 안전시험과 신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해외 판매 여부나 통관 완료와 별개로, 국내 적용 품목과 안전·표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가 조회되더라도 실제 판매품과 같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회된 제품명, 신고업체와 용도를 비교하고, 다른 향이나 배합의 신고번호를 가져다 쓴 것은 아닌지 확인하세요.

1톤 미만이라는 이유로 모든 절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물질의 현행 등록·신고 기준과 면제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되는 신고 또는 면제 확인 등의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연구용이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제도의 면제를 검토하는지 정하고 해당 요건과 필요한 확인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화학명과 구조, 조성 등 해당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다른 자료를 제조사에 요청해야 합니다. CAS 번호가 없다는 이유로 규제 검토를 생략하거나 비슷한 물질의 번호를 대신 쓰지는 마세요.

적용 제품과 바뀐 내용을 설명하고 최신 문서를 필요한 거래처·작업장에 전달해야 합니다. 파일 이름만 바꾸거나 서버에 저장하는 것으로 이전 문서의 사용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