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선물세트: 구성품별 신고번호와 표시사항
세트로 묶어도 구성품별로 필요한 신고와 표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제품의 신고번호를 하나로 합쳐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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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 묶어도 구성품별로 필요한 신고와 표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제품의 신고번호를 하나로 합쳐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판매 중단과 재고 처리는 따로 결정해야 합니다. 남은 제품의 신고 상태와 판매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기존 판매분의 문의·회수와 적용되는 기록 보관 의무에 대비해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기존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물이 같아도 충전 방식과 용기, 표시가 달라지므로 계획한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없다는 것과 위험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성분과 시험·물성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고 현행 분류 기준과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번호의 국적만 볼 것이 아니라 사고 때 필요한 정보를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와 국내 작성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공급자 정보와 해외 연락처의 응대 시간·언어도 검토합니다.

같은 해외 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수입자의 제출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새 수입자의 의무와 적용 가능한 제도, 자료 사용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