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료기기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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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료기기 인허가

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의료기기라 함은 동물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로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것을 말한다.

관련 규정

「의료기기법」 제6조제1항(제조업허가), 제6조제2항(제조품목허가) 및 제15조 제1항(수입업허가), 제15조제2항(수입품목허가)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제조(수입)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용 의료기기란?

“동물용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동법 제2조,「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6호)」제2조제1항 제4호 및 “동물용의약외품 및 동물용 의료기기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3-38호)” 제3조 및 동 고시 별표3에서 정하고 있는 품목

동물용 의료기기 등급분류

동물용 의료기기 허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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