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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신고, 인정함으로써,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각종 조세·관세·자금지원 및 병역 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
기업부설연구소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 인증
신에 관한 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 중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전통적인 개념과는 다르게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투자기업, 연구개발기업, 신기술기업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부에서 인증해주는 벤처기업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벤처기업 유형별 확인 요건에 충족하는 중소기업 (숙박, 음식점업, 부동산 임대업, 오락업, 사행성업 등 일부 업종 제외)
벤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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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합니다.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경쟁력 및 내실을 기준으로 선정하기에 과거의 실적보다는 미래의 성장성을 중요시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술 혁신을 통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노이려는 뉴 패러다임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에 미국, 독일, OECD 선진국들은 중소벤처기업을 국가경쟁력의 핵심으로 일찍이 9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 정책을 실시해 왔으며, 각 국가간의 경쟁력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척도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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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인증대상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