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화학제품
생활화학제품 선물세트: 구성품별 신고번호와 표시사항
세트로 묶어도 구성품별로 필요한 신고와 표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제품의 신고번호를 하나로 합쳐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일상에 닿는 제품의 안전기준과 신고

세트로 묶어도 구성품별로 필요한 신고와 표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조사가 같더라도 서로 다른 제품의 신고번호를 하나로 합쳐 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자에게만 판매하거나 용량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생활화학제품 검토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닦는 제품인지 확인해 해당 품목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몸에 쓰는 제품과 침구·생활공간에 쓰는 제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몸에 사용하는 제품은 동물용 제품 관련 제도를 검토할 수 있고, 공간용 탈취제는 생활화학제품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소분·리필 판매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내용물이 같아도 충전 방식과 용기, 표시가 달라지므로 계획한 판매 방식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이름보다 어디에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장소와 대상, 기능을 고시의 품목 정의와 비교하면 생활화학제품인지, 다른 제도로 검토할 제품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 향을 하나의 시험자료나 파생제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는 배합 차이와 해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브랜드와 용기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향에 같은 자료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