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장품
수제 비누 판매 준비: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과 표시사항
피부 세정용 비누는 직접 만들거나 소량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화장품 준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책임판매업 해당 여부와 제품 품질·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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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세정용 비누는 직접 만들거나 소량 판매한다는 이유만으로 화장품 준비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책임판매업 해당 여부와 제품 품질·표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요청해야 합니다. 건강정보와 사진의 수집·이용 근거, 보관·열람 방법을 확인하고 모든 기록을 관행적으로 요구하지 마세요.

사업자등록 폐업과 화장품 책임판매업 폐업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재고의 판매·처리와 이미 판매한 제품의 문의·회수, 기록 보관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상표·쇼핑몰 인수가 영업 등록과 품질자료의 자동 이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인수 범위와 사업자 변경 방식에 맞는 등록·승계 절차와 제품자료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성분·품질·표시와 기능성 등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용으로 생산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판매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포장과 자료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화장품 영업 등록이 알코올 보관·취급의 모든 안전 규제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배합하는지 완제품을 유통하는지 정하고 성분·농도·수량과 장소에 맞는 규제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