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첫 수입 전에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실제 제품의 성분·함량, 물질 식별정보와 SDS, 연간 수입 계획과 사용 목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자료로 화평법 등록·신고, 확인명세서와 MSDS를 각각 검토합니다.
자료 제공 여부는 첫 발주 전에 확인하세요. 제품을 들여온 뒤 배합표를 받지 못하면 국내 준비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공급사 자료가 어떤 배합과 제품 코드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통관·판매·창고 운영의 준비 일정을 구분합니다.
성분·위험정보와 회사의 의무 확인
| 검토 항목 | 확인 방법과 이유 |
|---|---|
|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성 정보 전달과 제출 등 관련 의무를 검토하는 자료입니다 | 제품의 유해성 분류와 사업자의 제조·수입 역할을 함께 확인하세요. |
| 화평법은 구성 물질의 신규·기존 여부와 연간 제조·수입량 등 적용 조건을 봅니다 | 혼합제품 전체의 거래명만으로 개별 물질의 검토를 끝내지 않습니다. |
| 화학물질 확인 관련 절차에서는 성분과 규제 대상 해당 여부를 살펴봅니다 | 확인명세서 제출과 확인증명 신청의 목적도 구분해야 합니다. |
수입 준비표를 법령별로 나누면 누락을 찾기 쉽습니다
해외 SDS 한 장을 받았다고 화학제품 수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모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분별 식별자료와 함량, 예상 연간 물량을 확보한 뒤 화평법, 화학물질 확인과 MSDS 관련 검토를 나누어 진행하세요. 각 제도는 판단 대상과 완료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준비표에는 제도별 대상 여부, 추가 자료, 담당자와 수입 전 완료 조건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공급사가 조성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하면 필요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먼저 협의하세요. 자료 부족 상태를 비대상으로 표시하지 말고 미확인 항목으로 남겨 발주·선적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