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신고 전문 대행

화학물질 등록·신고 제도

화학물질 등록 ·신고 제도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 및 위해성 평가를 위해 화학물질 제조 · 수입자의 정보 제출을 의무화
■ 화학물질의 신규 화학물질, 기존 화학물질 여부 및 제조 · 수입량에 따라 등록 및 신고 적용대상을 구분구분

등록 · 신고 대상

■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톤 이상 국내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또는 사전신고 후 등록유예기간* 이내 등록
*등록유예기간 : 연간 1톤 이상 CMR물질, 1천톤이상(~’21년)/100톤이상(~’24년)/10톤이상(~’27년)/1톤이상(~’30년)

■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국내 제조 · 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 수입 전 등록,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신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면제를 받은 경우, 해당 면제 확인 사실에 근거하여 신규화학물질 제조 · 수입 시 신고

등록 · 신고 의무자

■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국내에서 제조 · 수입 하려는자
■ 제조자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화학물질을 제조하는자
■ 수입자는 화학물질을 국외로부터 국내에 반입하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
■ 선임된 자는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내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자
■ 등록 등 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수탁자)는 등록 · 신고 의무자이나, 위탁자가 등록 신청 시 수탁자는 등록 · 신고 불필요

등록 의무자와 신청 가능자

화학물질 등록 ·신고 절차

화학물질 등록·신고 전문 대행

1. 기존화학물질 등록

사전 신고 → 협의체 구성 및 대표자 선정 → 등록 신청서류준비(공동제출/개별제출) → 등록 신청 → 신청서류 접수·검토 → 등록완료통지*

* 등록완료 이후 유해성 심사·위해성평가를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추가자료 요청 시, 추가 제출필요
※ ‘15.7.1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은 등록 유예기간없이 제조·수입 전 등록(사전신고 대상 제외)

2. 신규화학물질 등록

개별 등록 신청서류 준비 → 등록 신청 → 신청서류 접수·검토 → 등록완료통지*

* 등록완료 이후 유해성 심사·위해성평가를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추가자료 요청 시, 추가 제출필요

3. 신규화학물질 신고

신고서류 준비 → 신고서류 제출 → 신고완료통지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청서류

복잡한 등록절차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를 통해 손쉽게 화학물질 등록·신청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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