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전문대행

폐기물 처리업 허가 신청 절차

■ 폐기물의 종류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알칼리및동물의사체등으로서사람의생활이나사업활동에필요하지않게된물질

폐기물은 발생원 및 성질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로 분류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다음에 열거한 사업장에서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이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摘出物),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폐기물을 말합니다.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로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 배출 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식용유, 폐지류, 고철 및 금속캔류, 폐목재 및 폐가구류 등을 말합니다

■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구분

수집운반업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

중간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처분, 기계적처분, 화학적처분, 생물학적 처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분하는 영업

최종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해역 배출은 제외함)의 방법으로 최종처분하는 영업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처분시설 및 최종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처분과 최종처분을 함께 하는 영업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영업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가공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영업

종합재활용업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간재활용업과 최종재활용업을 함께 하는 영업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절차

1.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제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제출

2. 사업개시 적합여부 통보

■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3. 허가신청 및 현재조사

■ 폐기물처리사업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운반업은 6개월 ,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3년) 이내에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허가 받아야 함

4. 허가증 발급

■ 허가증 발급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 제출서류

■ 폐기물의 처리업의 허가 제출서류

– 폐기물 수집·운반업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② 수집·운반 대상 폐기물의 수집·운반계획서
③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폐기물 처분업
(중간/최종/종합처분업)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② 처분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처분공정도
③ 처분대상 폐기물의 처분공정도
④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계획서
⑦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⑧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조사서

– 폐기물 재활용업
(중간/최종/종합재활용업)

① 시설 및 장비명세서
② 재활용시설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과 재활용공정도
③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공정도
④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⑤ 보관시설의 용량 및 그 산출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
⑦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성 조사서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

■폐기물의 처리업 허가 또는 변경신고

허가 / 변경신고

① 상호 변경
② 대표자 변경
③ 연락장소나 사무실 소재지 변경
④ 임시차량의 증차 또는 운반차량의 감차
⑤ 재활용 대상 부지의변경
⑥ 재활용 대상 폐기물의 변경
⑦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변경
⑧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의 변경

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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