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관련 신청 및 등록 전문대행
(장묘업·판매업·수입업·생산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동물관련 신청 및 등록
동물보호법 상 영업 등록 및 허가 대상 동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동물보호법 상 영업 등록 및 허가목록 및 정의
1. 동물장묘업(등록)
0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02. 동물의 사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하 “동물화장(火葬)시설”이라 한다] 또는 건조ㆍ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이하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이라 한다]
0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2. 동물판매업(등록)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을 구입하여
판매,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
3. 동물수입업(등록)
반려동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4. 동물생산업(허가)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
5. 동물전시업(등록)
반려동물을 보여주거나 접촉하게 할 목적으로 5마리 이상 전시하는 영업.다만,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원은 제외한다.
6. 동물위탁관리업(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
7. 동물미용업(등록)
반려동물의 털, 피부 또는 발톱 등을 손질하거나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영업
8. 동물운송업(등록)
반려동물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운송하는 영업
동물관련 등록절차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 영업 등록신청서 1부
– 교육수료증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폐업 처리계획서 1부(동물전시업만 해당)
– 신분증
※건축물대장 용도상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함.(단, 소규모동물생산업의 경우 단독주택이어야 함)
※등록신청 전 해당 신규영업시설 기준에 맞게 시설 완비 후 신청해야 함.
신규영업자 교육
신규영업자 교육
- 동물관련 영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일 또는 신고일 이전 1년 이내 3시간 교육을 받아야 함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 ->수료증 인쇄) -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미용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전시업,동물운송업자는 「동물보호법」 제3 7조제2항에 따라 당해연도 1회 3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