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업 신청 및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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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신청 및 등록
여행업이란?
■ 여행업은 관광의 구성요소 중 관광매체의 역할로 관광주체(관광객)와 관광객 체(관광대상)를 연결시켜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의 중추사업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
■ 「관광진행법」에서 정한 여행업의 정의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 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
여행업 종류 및 요건
여행업 종류 및 요건
■ 국내·외를여행하는내국인및외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을의미
■ 국내여행업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업무수행
■ 내·외국인을대상으로여행상품의개발과판매가가능하며이에따른지상수배, 안내업무, 그리고기타필요한 제반조치를취할수있음
국외여행업
■ 국외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하는여행업을말함
국내여행업
■국내를여행하는내국인을대상으로여행상품을개발하여이를판매하고알선하는안내업무을수행하는여행업을말함
■국내선항공권, 철도승차권, 고속버스승차권, 호텔쿠폰등을대매하거나관광버스전세업무도취급
여행업 자본금 요건
일반(종합) 여행업
자본금 : 5,000만원 이상
국외여행업
자본금 : 3,000만원 이상
국내여행업
자본금 : 1,500만원 이상
여행업 등록 필수 제출서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관광사업등록신청서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상등재된임원전부/ 개인사업자는대표자만제출
– 부동산의소유권또는사용권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원본대조필날인)
– 외국인투자촉진법에의한외국인투자를증명하는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경우에한함)
– 공인회계사또는세무사가확인한등록신청당시의대차대조표(원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목적에 국내·국외·일반 여행업 명시)
처리기관
등록관청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