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작성 대행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는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에 대하여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 시에는 작성하여 취급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비치하여야 하되, 다음 사항 들이 기재되어져 있는 자료이어야 한다고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국내는 물론 EU,미국,캐나다가 채택하고 있는 MSDS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항목
①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Chemical Product and Company Identification)
② 유해성·위험성(Hazards Identification)
③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Composition/Information on Ingredients)
④ 응급조치 요령(First-Aid Measures)
⑤ 폭발·화재 시 대처방법(Fire-Fighting Measures)
⑨ 물리화학적 특성(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⑩ 안정성 및 반응성(Stability and Reactivity)
⑪ 독성에 관한 정보(Toxicological Information)
⑫ 환경에 미치는 영향(Ecological Information)
⑬ 폐기시 주의사항(Disposal Considerations)
⑭ 운송에 필요한 정보(Transport Information)
⑮ 법적 규제현황(Regulatory Information)
⑯ 그 밖의 참고사항(Other Information)
이와 같은 16개 항목의 기재순서는 ISO(국제표준화기구)의 안전보건정보자료
(SDS : Safety Data Sheet) 즉 ISO 11014:2009(E)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MSDS의 작성 및 제공
물질안전보건자료 즉 MSDS는 화학물질이나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수입, 사용,
운반, 저장하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학물질이나 그 제제를 다른 사람이나 사업주에게 유·무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그 MSDS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MSDS는 화학물질 및 그 제제와 함께 필수적으로 유통되어야 합니다.
MSDS는 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판매하는 사업주만이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화학제품을 수입하는 사업주도 다시 팔거나 주거나 할 때는 제공하여야 하고, 화학제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주도 MSDS를 취급근로자가 볼 수 있게 제공해야 하고, 화학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주나 저장하는 사업주도 그 취급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그에 적절한 교육도 시켜야 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다만 동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물질은 제외입니다.
[법적근거] 산안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및 시행규칙 별표18 참고
MSDS 작성 주체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제조·수입자
②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전에 MSDS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유해·위험한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단에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미제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출이 완료되면 MSDS에 고유 번호가 부여됩니다.
복잡한 절차에 어려워하지 마시고 전문행정사를
통하여 손쉽게 MSDS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1668-1289 / 010-9274-7337
이메일: nj515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