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S 비공개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전문대행
MSDS 비공개 승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
2021. 1. 16. 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112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중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대체자료 기재) 하고자 하는 물질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받아 비공개 가능합니다.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 18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 응급조치요령 등을 비롯한16가지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③ 대체자료 : 비공개 신청 화학물질의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의미합니다.
MSDS 비공개 승인 등록 절차
1. 비공개 승인 신청 대상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0호 제16조(대체자료 기재 제외물질)에 해당하는경우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2. 비공개 승인 제출 서류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
② 대체자료
③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정보
④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⑤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⑥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연구개발의 경우, 대체자료로 적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① 및 ⑥의 자료를 생략하여 제출 가능
MSDS 비공개 승인 심사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