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전문대행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ㆍ승인 제도 안내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제도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39품목)

분류 품목 분류 품목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구제제품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보존‧보존처리
제품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염색·도색제품 1. 물체염색제
2. 물체도색제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왁싸양
2. 자동차용 부동액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신고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승인 절차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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