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신고 및 승인 전문대행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 및 신고ㆍ승인 제도 안내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 분석기관에 의뢰하여 제품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제도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 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환경부장관이 「화학제품안전법」제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39품목)
분류 | 품목 | 분류 |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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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품 | 1. 세정제 2. 제거제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세탁제품 |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
미용제품 |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
코팅제품 |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다림질보조제 |
살균제품 | 1. 살균제 2. 살조제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4.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5.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접착·접합제품 | 1. 접착제 2. 접합제 |
구제제품 | 1. 기피제 2.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방향·탈취제품 | 1. 방향제 2. 탈취제 |
보존‧보존처리 제품 |
1. 목재용 보존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염색·도색제품 | 1. 물체염색제 2. 물체도색제 |
기타 |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5.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자동차 전용 제품 | 1. 자동차용 왁싸양 2. 자동차용 부동액 |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