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작성 대행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화학물줄을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고자 하는 자
제출시기 :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 허용
준비서류
* 성분명세서 :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 한 경우
– 구성성분의 CAS NO.와 함량(%)을 모두 기재하고, 함량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 관련서류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국내3자)가 성분명세서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 물질 함유여부 확인서류를 제공한 경우
※ 제조·수출자가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라도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되었을 시에는 그 성분 및 함량을 밝힌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벌칙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①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