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확인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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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확인명세서

화학물줄을 제조/수입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규제대상 화학물질 해당여부를 스스로 확인하여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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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고자 하는 자

제출시기 : 제조 혹은 수입(통관) 전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 허용

준비서류

* 성분명세서 : 수출자로부터 제공받아 수입자가 성분을 확인 한 경우

– 구성성분의 CAS NO.와 함량(%)을 모두 기재하고, 함량합이 100%가 되어야 합니다.

※ 성분이 100% 명시되지 않은 MSDS는 성분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음

* 확인 관련서류 : 제조자, 수출자, 확인을 위임받은 자 (국내3자)가 성분명세서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규제대상 물질 함유여부 확인서류를 제공한 경우

※ 제조·수출자가 영업비밀로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경우라도 규제대상물질이 포함되었을 시에는 그 성분 및 함량을 밝힌 확인서(letter of confirmation)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벌칙 규정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과태료)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서류의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복잡한 화학물질 확인명세서작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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