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증 등록 전문대행
민간자격증 등록
민간자격 등록의 개념
■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을 말함.
■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음.
등록제도 운영 목적
■ 민간자격 등록제도는 ‘민간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임.
■ 민간자격 등록 관리를 통하여 ‘법률상 금지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및 관리·운영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민간자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민간자격 등록의 효력
■ 민간자격은 등록한 자격만 검정시행이 가능하며, 그 외 다른 요건(검정실적 및 기관유형 등)과 함께 충족될 경우 공인신청이 가능함.
■ 그러나 등록으로 자격의 품질을 인정하거나 독점적 운영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민간자격은 관련 법령상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모두 등록이 가능
■ 예컨대, 기존 등록한 민간자격이 있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 동일한 분야의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음.
민간자격 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구분 | 차리기관 | 내용 | 소요기간 |
---|---|---|---|
1단계 | 직능원 |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 1개월 내외 |
2단계 | 주무부장관 |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 검토 | 2개월 내외 |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회보 | ||
주무부장관 | 금지여부 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가부 결정 | ||
3단계 | 직능원 | (등록)등록결과 안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1개월 내외 |
주무부장관 | 등록불가)등록불가 통보 (※주무부장관 요청시 직능원이 전달) | ||
4단계 | 신청인 | (등록)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
1개월 내외 |
5단계 | 직능원 | (등록)납부확인서 확인 등록증 발급 | 1개월 내외 |
신청인 | 민간자격등록증 출력 | ||
단계 | 4개월 내외 |
민간자격증 등록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