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대행

직접 생산 확인 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의 방법 또는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
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입니다.❞

        ■공공기관 납품     ■입찰  ■수의 계약

진행절차
1.직접생산 신청 및 서류제출
(중소기업)
2.실태조사 수행, 실태조사원 배정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3.직접생산확인 수수료 납부
(중소기업)
4.업체 방문 실태조사(확인기준 충족 여부 등 확인)
(실태조사원)
5.실태조사 결과입력 및 결과제출
(실태조사원)
6.검토 및 승인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에 직접생산확인을 신청하는 제품의 관련 업종이 표기되어야 함.
– 공장등록증명서에는 해당 제품의 세부 확인기준에서 정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코드가 표기되어야 함.
– 공장면적이 500㎡미만인 소기업이 공장을 미 등록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해당 면적 의 용도가 공장용도 또는 제1종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생산공장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증을 갈음하며, 현장확인을 통해 제조업소여부를 확인.

생산인력
– 생산인력의 확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인원을 대상으로 생산 공장별 인원을 확인.
– 가족형 기업의 경우 본인, 배우자, 본인부모, 자녀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와 동일한 국민 건강보험 가입 증빙자료를 통해 확인.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해당 업체의 작업공정도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작업공정에 대한 생산시설 시연 등을 통해확인.

직접 생산 확인서 인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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