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대행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란 ?!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결정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을 말합니다.

조사된 땅값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재산세·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됩니다.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는 이 땅값을 적용합니다.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기타 국민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에 사용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신청 절차

주민의견(이의신청) 수렴 방법

주민의견(이의신청) 수렴방법은?

의견 제출기간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 후 20일간

이의 신청기간

지가결정공시 후 30일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절차에 따라 결정 공시 이전과 이후 각각 2회를 통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너무 높게 나왔거나 너무 낮게 나온 경우?

전문 행정사 상담후 해당 지번의 특성과 표준지 분석을 통해
의견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을 준비하며
모든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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